전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마인크래프트는 성인 게임!?

2021. 7. 2. 19:18생각일기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는 네모난 블록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상 속에서 건축, 모험, 농사, PvP, 디자인, 프로그래밍, 기획,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 월드 게임으로 2021년 현재까지 전세계 2억장 이상의 판매량과 월간 1억4000만명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다.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이 2021년 12월 1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Xbox Live(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은 연령제한이 없으나, Xbox Live 계정은 만18세 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대로라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플레이하던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은 만18세가 될 때 까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지 못하게 된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바로 셧다운제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셧다운제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과몰입 방지를 이유로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00:00~06:00 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반대의 목소리에도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가 2011년에 탄생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는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이용료가 있는 게임은 모두 해당된다.(콘솔, 스마트폰, 태블릿 예외)

 

이는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글로벌 게임사들은 이에 맞추어 자신들의 운영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았다.

결국 글로벌 게임사들은 셧다운제에 맞춰서 국내에 게임 서비스를 제공지 않고, 이용자의 연령층을 만18세로 높여서 셧다운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즐겨오던 취미이다.

 

게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성년자 포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이 좋겠고, 부모 입장에서는 게임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내마음 같지 않으니 그것도 어렵고, 게임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풀고 즐길 것들 뭐가 있다고 게임 하나 못하게 하는 것도 싫겠고, 근데 애들이라고 무조건 게임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게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참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있는데 생각할 수록 어렵다. 사실 성인인 나도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제도화 한 이유가 아이 스스로 또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게임 과몰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로 피해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와 부모가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셧다운제를 보면 자녀를 과하게 꽁꽁 싸고드는 것 처럼 느껴진다. 너무 내자식 내자식 하면서 만든 느낌이랄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만들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국법이면 다인가? 세계와 이야기 할 때 창피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최소한 말이다.

 

게임 좋아하는 내 자녀도 중요하고, 게임 싫어하는 부모도 중요하고, 한국 게임 산업도 중요하고,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니 무언가 제도화한다면 깊게도 보고, 넓게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 https://www.minecraft.net/ko-kr/store/minecraft-java-edition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119117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0213575338117

 

- http://game.mk.co.kr/view.php?year=2021&no=640881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49156&cid=43667&categoryId=43667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81182&cid=40942&categoryId=32854